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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제3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열고 K스틸법으로 불리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등 4개 법안을 병합 심사 후 의결했다.
이날 산자위는 어기구·이상휘 의원 등 106명이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권향엽 의원 발의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김정재 의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 김원이 의원 발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병합 심사했다.
철강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함께 중국발 공급 과잉, 미국을 비롯해 주요 철강 수입국의 관세조치 등으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자 여야 모두 당론으로 K스틸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법은 21일 예정된 산자위 전체회의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 때 통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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