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주축 대응팀 역할 가장 컸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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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지난 18일 나온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의 판정 경위와 진행 과정을 자세히 밝혔다.
정 국장은 “원 중재판정부가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국제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해 정부의 변론권 및 반대신문권을 박탈했다”며 “원 판정에는 ‘근본적 절차규칙의 중대한 위반’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측은 원 판정이 금융위원회가 2012년 하나금융 매각승인을 지연한 것이 자의적인 권한행사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에 대해 “금융위의 위법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주요 쟁점에 대해 중재판정부의 모순이 있다고도 했다.
양측은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서면 공방을 이어갔고, 지난 1월엔 영국 런던에서 사흘 간 열린 구술심리에 참여했다. 구술심리엔 한국 정부 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심리에 참여한 권정우 공익법무관은 “모든 관계자들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많이 집중했다”며 “굉장히 짧고 힘든 기간이었지만 덕분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취소위원회는 지난 9월 모든 절차를 종결한 뒤 약 2개월 만인 지난 18일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취소 절차에 든 소송 비용 73억여 원도 론스타 측에 내라고 했다. 정 국장은 “론스타 측에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내고, 지급하지 않을 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 국장은 분쟁 절차에 참여한 검사들의 역할도 강조했다. 정 국장은 “이번 사건에선 13년 동안 거쳐 갔던 10여 명의 검사들을 주축으로 한 대응팀의 역할이 가장 컸다”며 “검사는 ‘정부 변호사’로서 소송전략 수립, 증거 수집 및 검토 국외 재판 참여 등 정부를 대리하는 로펌과 함께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다”고 했다. 이어 “지난 2년 간 10여 명 남짓한 검사들과 부대끼며 일해보니 검사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아주 소중한 공공(公共)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검사들이 국익 수호와 국고 유출 방지에도 전념하고 있음을 알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론스타 사건에 참여한 양준열 검사는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미 워싱턴DC와의 시차를 꼽았다. 양 검사는 “ICSID가 있는 워싱턴DC 시간으로 각종 회의나 자료 제출 기한 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한국에선 주로 새벽 시간대였다”면서 “밤 늦게 대기하는 경우도 많고,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고 했다.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은 “국내법에 명시된 절차를 취소위원회에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생각보다 어려웠다”며 “이를 테면 ‘공소장 변경’ 같은 절차가 해외에도 있는지, 있다면 이를 뭐라고 말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품이 많이 들었다”고 했다.
법무부는 론스타의 향후 행보를 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론스타는 취소위원회 판정이 나온 후 새로운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 국장은 “원 청구범위(약 6조9000억원)에 대해 제기하겠다는 건지, 이번에 취소된 4.6%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치 않지만, 6조9000억원에 대해 제기한다면 조기 각하를 신청할 수 있다”며 “각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소송비도 론스타 측이 부담해야 해 제기할 실익이 전혀 없다”고 했다.
론스타는 2003년 9월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환은행을 약 1조4000억원에 인수했다. 이후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인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해 약 4조7000억원(배당 포함)을 벌었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9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ICSID에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금융 당국이 매각 승인을 고의로 지연시켰고, 매각 대금을 인하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중재 판정부는 중재 제기 10년 만인 2022년 8월 론스타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2890억여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할 때 정부가 늦게 승인한 것을 자의적 권한행사라고 봤다. 이후 양측이 판정에 불복해 취소 절차가 진행됐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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