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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입’ 촬영 다큐 감독 항소심서 “광장의 사건 기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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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 반박…내달 24일 선고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촬영했다가 기소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9일 열렸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정 감독과 서부지법 난입사태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함께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이날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감독의 항소심 재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19일 새벽 시위대가 법원 건물을 부수고 들어가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촬영한 정 감독에 대해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기각되자 다른 6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수건조물침입죄는 ‘다중의 위력을 드러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을 침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심 재판부는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가 없다면서도 ‘단순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감독이 건물 바깥에서도 충분히 촬영할 수 있었고, 언론인이 아니기에 ‘취재 목적’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 감독은 이날 1심 판결의 논리를 직접 반박했다. 정 감독은 “언론과 프리랜서 예술가를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건 후진적 태도”라며 “세계적으로는 저널리즘 관점에서 소속을 구분하지 않는 게 전반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용산 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태원 참사 등 한국 광장의 중심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사고를 기록해왔다”며 “지난해 계엄 사태와 관련한 촬영도 그 연장선에 있었다”고 말했다.

    검사 측은 “시위 참가자들이 격앙된 상태로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촬영 행위가 폭력을 조장할 수 있다는 걸 예측하지 못했냐”고 물었다. 정 감독은 “모욕적인 발언이니 그렇게 질문하지 말아달라”며 “촬영이 폭력 선동을 부추긴다는 건 어떤 근거로 하는 말씀이냐”고 반박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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