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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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 벽보를 도려낸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지난달 24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5월 17일 오후 7시29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울타리에 설치된 민주당 소속 기호 1번 이 후보의 벽보를 삼각형 모양으로 도려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길에서 주운 철제 재질 모기향 거치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설치된 대선 벽보를 훼손했다”며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김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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