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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내란 의혹 제기하고 오영훈 지사 ‘맞고발’ 한 변호사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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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고부건 변호사(가운데)가 20일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제주서부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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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당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내란 세력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제주 지역 변호사가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 고발로 입막음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지사는 이 변호사로부터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맞고발 당한 상태다.



    고부건 변호사는 20일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제주서부경찰서에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경찰에 출석해 오 지사의 잘못을 하나도 빠짐없이 진술할 것”이라며 “권력이 오만하면 어떻게 몰락하는지 똑똑히 보여드릴 작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12일 고 변호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제주도로부터 고발당했다.



    고발장에서 제주도는 지난 4월5일 고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지사는 계엄 선포 당시 3시간 동안 행방불명됐고, 윤석열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수행하여 제주도청은 계엄 선포 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폐쇄됐다”는 글을 올리는 등 수차례 오 지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고 변호사는 “오 지사는 본인 스스로 밝혔듯이 집에 있었다. 오 지사가 3시간 동안 공백을 보였던 것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계엄 선포 당시 자택에 머문 오 지사를 비판했다. 이어 “(당시) 청사 폐쇄 명령은 계엄군이 지방을 장악하기 위한 첫 번째 준비 단계”라며 “제주도는 청사를 폐쇄한 것만 아니라 산하기관 21군데에다 행안부의 명령을 전파했고, 심지어 오순문 서귀포시장조차 ‘제주도로부터 청사 폐쇄를 요구받았다는 말을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토하기도 했다”고 또 다시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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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낸 고발장. 고부건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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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권력을 비판한 시민을 고발한 제주도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고 변호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과거 박근혜·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시민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적이 있지만, 최근 10여년 새는 그런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법원은 2016년 “국가나 지자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미 오 지사를 맞고발한 고 변호사는 “제주도가 저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고 한들 저는 특검에 대한 고발을 취하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며 공세를 펴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일 고 변호사는 국민의힘 해체행동 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불법 명령에 협조하거나 방조한 것은 헌법질서를 파괴한 내란의 공범 행위”라며 오 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을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



    계엄 당시 제주도청을 폐쇄해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주도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러한 허위 주장의 근거로 2024년 12월4일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행안부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입자를 통제했다’는 표현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평상시 야간 수준의 출입문, 출입자 통제가 이뤄졌다”며 “제주도정은 불법 계엄 당시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간부들을 소집하고 도민 안전 방안과 제주도 차원의 입장 발표를 논의하는 등 적극 대처했다”고 반박했다. 계엄 다음 날 ‘(12월3일) 오후 11시 17분 행정안전부 당직실의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 조치를 실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는 배포하긴 했지만, 특별한 조치는 아니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향후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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