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씨가 2024년 5월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법무부는 21일 가수 김호중씨에게 4000만원을 달라고 한 소망교도소 교도관 A씨를 뇌물 요구·공갈 미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중징계 조치도 하라고 교소도소에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월 말쯤 A씨가 김씨에게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소망교도소 측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광역특별사법경찰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결과 A씨에 대한 의혹은 사실로 조사됐고, A씨의 협박 행위도 추가로 확인됐다.
김씨는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남은 수감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다른 교도관에게 관련 내용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씨는 A씨에게 돈을 건네지는 않았고, 김씨 이감을 도왔다는 A씨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김씨에게 요구한 금액은 당초 300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진상 조사 결과 이보다 1000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작년 5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항소를 포기해 형은 확정됐고, 지난 8월에는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소망교도소는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로 일반 교도소보다 처우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원 400명 중 결원이 발생하면 다른 교정시설 수감자를 대상으로 서류·면접을 거쳐 입소자를 뽑는다.
[유희곤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