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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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기간에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돼 최근 검찰에 넘겨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대한민국은 이재명의 제국이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제국, 공포의 공화국’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은 올해 3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행이 직무유기범이라면(if),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직무유기범이다’는 취지의 글이었다”며 “만약 이 글을 유죄로 판단한다면, 가정법(if)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하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직무 정지 기간 중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발언(지난해 8월)하거나, 지난 3월 페이스북에 최 대행 사례에 빗대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등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1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3월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시점이다. 민주당은 4월 미니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견강부회에 불과하다”며 “만약 (이런 발언들로) 유죄 판단을 받는다면, 이는 ‘민주당은 성역’이라는 판례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이 점점 ‘이재명의 제국’이 돼 가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이진숙이 유튜브에 출연한 것은 범죄가 됐지만 조원철(법제처장)과 김용범(정책실장)은 떳떳하게 유튜브에 출연해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자기 행위를 정당화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론을 맡았던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이 대통령은 무죄”라고 발언해 비판을 받은 데 이어, 이달 초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너무 황당”하다고 말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논란을 빚은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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