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4일 외국 사절을 모욕한 혐의로 20대 3명, 40대 1명 등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 ‘자유대학’ 관계자인 이들은 지난 7월 22일 오후 8시쯤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부정선거 규탄·감시 집회’를 열고 시 주석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등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108조는 한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해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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