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목포에 입항한 퀸제누비아2호 선박의 충돌부분을 살피고 있다. /김영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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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등 267명을 태우고 무인도에 좌초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선장이 사고 해역을 1000여 차례 오가는 동안 조타실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해경 수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퀸제누비아2호 선장 A(60대)씨는 작년 2월 28일부터 지난 19일 좌초 사고가 날 때까지 1000여 차례 사고 해역을 오가는 동안 조타실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족도)에서 좌초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45분쯤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항할 때만 조타실에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여객선 직원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선장이 사고 해역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부상자는 78명이다.
사고 당시 근무 중이던 일등항해사 B(40대)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C(40대)씨는 자동 항법장치를 족도 쪽으로 설정하고 운항하다 좌초했다. 수사 결과 B씨는 휴대전화를 보며 딴짓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C씨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해경은 여객선 책임자인 선장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고 중과실치상·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선원법 9조는 ‘항구를 출입할 때,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등에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좌초 사고가 난 해역은 바위섬과 암초가 많고 뱃길이 좁은 ‘협수로(狹水路)’다.
해경은 해상 선박 사고 위험을 감시했어야 할 목포 광역 해상 교통관제센터(VTS) 관제사 D씨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목포VTS는 선박 항로 이탈 알람이 꺼져 있어 퀸제누비아2호의 항로 이탈을 사고 전에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윤 목포VTS 센터장은 “당시 관제사 1명이 총 5척을 관제하고 있었고, 사고가 3분 만에 벌어져 빨리 문제를 알지 못했다”며 “(관제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했다. 다만 서해해경청은 “항로 준수 의무가 없는 길이 20m 선박의 빈번한 통항로 출입으로 항로 이탈 경보가 과도하게 울려 관제에 방해가 돼 항로 이탈 알람을 꺼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목포=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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