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의 답변 도중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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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5일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했다.
법관 기피 신청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을 때 법관들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재판만을 하고 있다”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증 등)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다음달 15~19일 일반 배심원들이 평결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관련 증인을 채택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을 기각하자, 검찰은 “재판부가 채택한 소수의 증인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한 것”이라며 “재판부를 기피신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1심에서 직접 심리주의 정신이 완벽하게 구현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5일 내 국민참여재판을 마치기 위해 검사의 증인을 제한하고 대부분 기각했다”고 했다. 검찰은 “2023년 5~6월 광범위한 기간 동안 음주사실, 회유사실, 술파티 사실이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으로, 연어 회덮밥 등 연어술파티는 검찰청 내부 교도관 몰래 벌일 수 없어서 이화영이 주장하는 두 달 기간 동안 출정을 담당한 교도관 전원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는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한”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 “공판기일이 다가오는데 쟁점조차 정리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기소된 지 9개월이 됐지만 (피고인 측이)아직까지도 개별 공소사실을 부인 취지로 모호하게 진술할 뿐,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부인하는지, 취지는 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증거 동의한 진술도 신빙성을 다투겠다고 하는데, 검사로서는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을 탄핵할 기회를 잃게 된다”고 했다. 검찰은 모두 64명에 대해 증인신청을 했는데, 재판부는 이중 6명에 대해서만 채택하고, 나머지 58명을 전부 기각했다.
검찰은 “공판준비기일에서 명확히 쟁점을 정리하도록 돼있지만, 피고인 측이 정리되지 않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고, 시정조치 없이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인원만 신문해야하는 건 입증 책임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출석한 검사 4명은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어 퇴정하겠다”고 말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 법정 밖으로 나갔다.
수원지검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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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인 측은 “깊은 유감”이라며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이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기각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피신청으로 더 이상의 절차 진행은 어렵다”며 “국민참여재판이 12월 15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 전에 (기피신청 결과가)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거 같지만 확정되면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춘다.
이날 기피신청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재판장은 검사에 증인 2명, 신문시간 30분으로 이미 제한한 상태에서, 오로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재판만을 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입증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 재판부가 채택한 소수의 증인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대선 경선 후원금은 연간 1000만원까지만 낼 수 있는데 여러 사람 명의를 이용해 거액을 기부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임원 등 12명 이름으로 총 90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는 또 작년 10월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2023년 5∼6월경 검찰청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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