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0.1%p↓…영세자영업자 부가세 수수료 절반으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달 2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내면 납부 수수료가 절반으로 깎인다. 일반 납세자는 모든 국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7년 만에 0.1%포인트 일괄 인하된다.



    국세청은 25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인하한 것은 2016년과 2018년 각각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한 지 7년 만이다.



    먼저 모든 납세자에게 세목 구분 없이 현행 국세 납부수수료율을 0.1%포인트씩 일괄 낮춘다. 신용카드는 기존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각각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영세사업자가 사업 매출과 관련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엔 수수료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 신용카드는 기존 0.8%에서 0.4%로, 체크카드로 납부할 땐 0.5%에서 0.15%로 수수료가 낮아진다. 신용카드는 반값, 체크카드는 70% 수수료율이 할인되는 것이다. 감면 받는 영세사업자는 부가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연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종소세는 추계 신고자와 간편장부 신고자다. 종소세의 경우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연매출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면 감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국세 카드 납부는 약 428만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이다. 전체 국세 납부 건수의 10%, 전체 납부 금액의 5%에 해당한다. 납세자들이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약 1500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번 납부 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한겨레X일광전구]'꺼지지 않는 빛' 한정세트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