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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특검 “윤석열 구속취소 왜 즉시항고 안 했나”…전직 대검 간부들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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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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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올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과정에서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를 당시 대검 간부들에게 질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대검 전직 간부들에게 ‘즉시항고 관련 질의서’라는 제목의 전자우편을 보냈다. 질의서에는 ‘지난 1월26일 검사장 회의 안건이 무엇이었냐’ ‘회의참석자들과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논의했냐’ ‘즉시항고를 포기한 근거가 무엇이었냐’ ‘당시 회의에서 본인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등의 내용이었다고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불허부터 즉시항고 포기까지 처분 일련의 과정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피고발된 심 전 검찰총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자 이런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심 전 총장은 설 연휴인 지난 1월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다. 전날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불허하자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법원은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보완 수사를 하는 것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 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법원의 구속 기간 불허라는 초유의 결정에 대해 당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한 뒤 보완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것인지를 두고 논의했고 결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하지 않고 기소했다.



    그러다 기소된 이후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때도 심 전 총장이 대검 간부 회의를 열어 논의한 뒤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고, 이 사건은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서 특검에 이첩됐다. 특검은 지난 9월 심 전 총장을 불러 즉시항고 포기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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