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교통사고 치사죄'로 택시 기사 혐의 변경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안내판. 박시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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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첫 가족 여행을 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일본인 부부의 아기가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를 낸 택시 기사의 혐의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로 변경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70대 운전기사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인 20대 부부는 골절상을 비롯한 중상을 입었다.
이들 부부의 생후 9개월 아기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상황에 대해 피해자 부부는 채널A 인터뷰에서 "택시가 (시속) 100~120㎞로 달렸다. 그때 '이제 죽는구나' 싶었다. 아이는 병원에 오는 길에도 여러 번 심폐소생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병원 치료를 받던 아기는 결국 지난 19일 세상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의 죄명을 기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에서 같은 법의 치사 혐의로 변경했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페달을 오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이나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의 형량은 최고 금고 5년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일본인 관광객의 교통사고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달 초엔 서울 종로구에서 30대 만취 운전자 서모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고, 30대 딸도 크게 다쳤다. 서씨는 지난 19일 구속 기소됐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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