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26일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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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안’(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내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특별법은 앞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국회 비준 여부를 둘러싼 여야 입장이 달라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당정은 양해각서(MOU)가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막대한 투자 규모 등을 근거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기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이다.
허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특별법 처리 시한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점을 정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법을 발의함에 따라 미 연방 관보에 ‘11월1일부터 관세 인하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게 게재될 예정”이라며 “이제 국회에서는 이 특별법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게, 혹시라도 국익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더 완벽한 대미투자법안으로서 통과되길 기대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특별법 처리를 위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패스트트랙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허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것은 국가적으로, 또 한-미동맹 하에 전략적 투자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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