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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배상보험 보험료를 정부가 최대 88%까지 지원한다.
복지부는 26일부터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보험사 공모 및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전문의의 경우 병·의원에 근무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다. 본 사업의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 최대 15억원까지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0만원이다. 이 중 국가가 150만원(88.2%)을 부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액 배상 의료사고가 집중된 진료 과목 중심으로 보험 가입 대상을 정했다”며 “보상한도도 실제 배상 사례 등을 참고해 넉넉히 잡았다”고 말했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이 경우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배상액은 3억원까지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 기준 연 42만원이다. 이 중 국가가 25만원(59.5%)을 지원한다.
배상 보험료 지원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국정과제 차원에서 이뤄지는 대책 중 하나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진의 손해배상금 부담을 완화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단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의료기관이 가입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 현장에선 지원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원 대상이 소아 관련된 과와 분만하는 산부인과에 한정돼 있다”며 “소위 ‘필수과’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3만명 이상은 될텐데 현재 지원 기준으로는 대상이 1천명도 채 안 될 것으로 본다. 정부 의도와 다르게 (필수의료 기피를 완화하는) 유인이 되기보다 (정부가) 생색만 내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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