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계약직 경기 광주서 쓰러져
“3개월간 평균 주 41시간 근무”
경찰, 부검 의뢰…사인 확인 예정
뒤숭숭 50대 단기 계약직 노동자가 새벽에 카트에서 상품을 담아 옮기는 집품 업무를 하던 중 쓰러져 숨진 26일 경기 광주시의 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쌓여 있는 물품 앞을 지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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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야간 근로 중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26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분쯤 경기광주 5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50대 A씨가 쓰러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단기 계약직 노동자였던 A씨는 카트에서 상품을 담아 옮기는 집품 업무를 하고 있었다. A씨는 사고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근무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경찰은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관계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 회사는 유가족 지원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사인은 수사기관에서 부검 등을 통해 파악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씨는 지난 3월 계약직으로 입사해 최근 3개월간 주당 평균 4.8일 근무했으며, 평균 근무시간은 주당 41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과 쿠팡 협력업체에서 야간 근무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A씨까지 3명이 숨졌다. 지난 10일 쿠팡 협력업체 소속으로 제주에서 화물차로 새벽배송을 하던 오모씨(33)가 전신주와 충돌해 사망했다. 지난 21일 오후 10시30분 화성시 쿠팡 동탄1센터에서는 30대 계약직 노동자 B씨가 쓰러져 숨졌다. 그는 사망 당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쿠팡 측은 “고인이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부검 결과 B씨가 지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쿠팡이 명확한 조사도 없이 고인의 지병과 평균 근무일수 등을 운운하며 죽음을 고인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고강도 야간 노동이 누적되면서 발생한 산업재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지병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이 책임을 벗을 수는 없다”며 “대법원은 ‘업무상 사유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 경과를 넘어 악화된 경우’도 산재로 판단했다”고 했다.
김남희·김태희 기자 nam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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