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1 (목)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온몸에 멍’ 16개월 영아 사망, 학대 혐의 친모·계부 구속영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빠르면 27일 영장심사 열릴 듯

    한국일보

    포천경찰서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태어난지 16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6시 42분쯤 경기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 신고했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C양은 치료 중 끝내 숨졌다.

    C양의 몸 곳곳에서 멍과 여러 상흔을 확인한 병원 측은 A씨를 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학대의심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25일 변사 처리를 위해 포천경찰서를 방문한 이들 부부를 긴급체포해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A씨는 C양을 전남편 사이에서 낳았으며 현재 임신 8개월 상태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경찰조사에서 “아이 몸에 난 상처는 키우는 개와 놀다 그런 것이다”는 취지로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빠르면 오는 27일 열릴 전망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