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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에서 16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와 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25)씨와 계부 B(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3일 오후 6시 42분쯤 경기 포천시 선단동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병원 측은 C양의 몸 곳곳에서 여러 상흔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 C양의 사인이 외상성 쇼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을 확보한 뒤 지난 25일 A씨와 B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전 남편 사이에서 C양을 낳았으며, 현재 임신 8개월 상태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키우는 개와 놀다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고, 두 사람 모두 긴급 체포 이후에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7일 열릴 예정이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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