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승합차 돌진 사고가 난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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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주 우도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 대한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ㄱ씨에 대해 “검찰이 도주 우려가 없고 압수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긴급체포된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를 곧바로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경찰은 “차량 결함 분석이나 압수물 분석은 시일이 걸리는 사안들이라 물리적으로 남은 시간에 보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정밀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토해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당일인 지난 24일 밤 병원에 있는 ㄱ씨를 긴급체포하느라 수사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2시47분께 ㄱ씨는 9인승 승합차 렌터카를 몰고 우도 천진항 도항선에서 내린 직후 100~150m를 빠른 속도로 주행해 보행자들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합차 동승자 1명과 보행자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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