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원심 벌금 5만원 취소
“절도 고의 없다” 주장 받아들여
경비업법 취업 제한 위기 벗어나
노동계 “현대판 장발장…탄압 중단”
“절도 고의 없다” 주장 받아들여
경비업법 취업 제한 위기 벗어나
노동계 “현대판 장발장…탄압 중단”
법원 마크.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발생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1050원짜리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2년 가까이 재판에 서야 했던 보안업체 직원 A씨(41)는 무죄 판결로 누명을 벗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은 상황에서 절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빵(600원)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는 이를 절도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1심 법원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경비업법과도 연결돼 있었다. 절도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 종사 자격이 제한돼 A씨는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런 점에서 항소심의 판단은 사실상 생계와 직업 유지에 직결되는 결정이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에서 ‘선고유예’를 요청했지만, A씨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업무 현장에서 평소 동료들이 자유롭게 간식을 먹던 관행이 있었고, 피고인은 범죄 인식이 없었다”며 “벌금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해 왔다.
노동계는 이번 사건을 ‘현대판 장발장’에 비유하며 하청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라고 비판해 왔다. 한 노동단체 관계자는 “1050원짜리 과자로 노동자를 범죄자로 몰아 세운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무죄 선고를 계기로 부당한 노동 통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죄 판결로 A씨는 경비업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년에 가까운 재판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당시 사건으로 씌워졌던 사회적 비난과 법적 부담도 함께 덜게 됐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