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 서울 양천구 한 골목길에 40대 여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같은 해 6월에도 인근에서 20대 여성이 시신이 발견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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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드러난 ‘신정동 부녀자 연쇄살인사건’ 진범 장모씨가 살인 이후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혔지만 재판에서 대폭 감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살인 범행은 드러나지 않았기에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참작할 정상이 있다‘는 이유로 형을 깎아줬다. 장씨는 최근 2005년 6월과 11월 신정동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의 피의자로 밝혀졌는데 2015년 암으로 사망했다.
2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장씨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남부지법은 2006년 4월 성폭력처법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2006년 2월26일 오후 3시50분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빌딩 관리인으로 일하던 중 건물을 찾아온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은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저항하며 달아났고 장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장씨는 강간미수, 절도, 주거침입 등 전과가 있었지만 재판부는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연령·환경 등을 고려했다”며 형을 감경해줬다. 형법은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장씨에 적용된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는 사형, 무기징역, 징역 10년 이상에 처하게 돼 있지만 재판부는 장씨를 최대한 선처해 미수범에 작량감경까지 두 번 감경된 형을 선고했다.
당시 장씨는 이미 여성 두 명을 살해했지만 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장씨는 재판부가 감경해준 징역 3년6개월 형도 과하다며 선고 직후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장씨에 대한 형이 과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 [그날의진실]‘마지막 행선지에 범인 있었다’···20년 만에 드러난 ‘신정동 연쇄살인’ 전말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211521001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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