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공무원 조사 담당했던 경찰관 3명 파견 해제
감찰했지만 ‘강압 언행 여부’는 명확히 안 밝혀
‘무리한 수사’ 의혹은 해소 안 됐다는 지적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사진 왼쪽에서 세번째) 지난 7월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특검에서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을 자체 감찰한 뒤 관련 경찰관 3명을 파견 해제하기로 했다. 특검은 “강압 언행 위반 외 위반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에게 징계·수사권이 없다며 강압 언행이 실제 있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아 ‘무리한 수사’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수사관 중 팀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해 업무 배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감찰 결과와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관 3명에 대해 12월1일자로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팀장은 수사총괄 책임이 있고 관여 정도를 감안해 팀원들에 대해서만 업무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특검은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정모씨가 지난달 2일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달 10일 숨진 채 발견되자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조사실 현장답사와 특검 내 인근 사무실 직원을 상대로 한 진술 청취, 특검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담당 수사관에 대한 감찰 등을 벌였다.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감찰 대상 수사관 4명에 대해 장시간 조사 제한 위반, 심야조사 제한 위반, 비밀서약 관련 휴식시간 부여 등 위반, 강압적 언행 금지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등 6개로 구분해 감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강압 언행 위반’을 제외한 위반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강압 언행 등 금지 위반 항목의 경우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 감찰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규정 위반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특검은 감찰로는 수사 과정에서 강압 언행 사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피기 어려웠으나, 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고발돼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도 오른 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3명을 업무배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강압수사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정씨의 (강압수사 문제제기) 메모가 있어서 그런 정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라고 묻자 특검 관계자는 “(취재진의) 날카로운 지적에 경의를 표할만 한데, 구체적인 감찰 조사 내용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만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답사 결과 진술청취 결과를 낱낱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선 수사관들이 심야조사에 별도 동의서를 받지 않는 등의 절차를 건너 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 관계자는 “심야조사에 별도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분에게 동의를 받은 내용은 조서에 기재돼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 이후 전반적인 수사 행태에 대해 재검토를 했다고 밝혔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당시 양평군수라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측은 정씨가 ‘김 의원의 혐의가 없는데 맞다고 답할 것을 강요했다’는 메모를 남기고 숨졌다면서 “특검의 강압수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런데 김 의원의 보좌관이 정씨가 사망하기 직전 만난 것이 확인되면서, 오히려 김 의원 측이 정씨를 회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