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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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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 흉기 난동 중국인 '특수협박' 징역 3년…살인미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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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불특정 다수 향해 범행, 죄질 나빠"

    한국일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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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럽게 떠든다"며 새벽 시간 공원에 있는 시민들을 향해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 국적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정윤섭)는 살인미수 혐의(예비적 공소사실 특수협박)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살해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새벽에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며 위협한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19일 오전 4시 3분쯤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내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가 흉기를 든 채 달려오자 피해자들은 놀라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는 등 공포에 떨었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범행 후 킥보드를 타고 도망가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흉기 세 자루를 소지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흉기를 들고 동탄호수공원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시끄러워 겁을 주려고 그랬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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