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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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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월 영아 사망’ 학대 혐의 친모·계부 구속···“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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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경찰 로고. 경향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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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계부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27일 경기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앞서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나오면서 “혐의 인정하시나”, “아기가 사망할 거라고 생각 못 했나”, “어떻게 자식을 학대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6시42분쯤 포천시 한 주택에서 “딸이 밥을 먹다 숨을 안 쉰다” “음식물이 목에 걸린 것 같다” 등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16개월 된 딸 C양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C양은 치료 중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C양의 몸 곳곳에서 멍과 여러 상흔이 발견됐다며 A씨를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고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넘어져서 다쳤다”, “키우는 개와 놀다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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