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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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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죽어도 고작 ‘집유·벌금’···동국제강 포항공장 사망사고 책임자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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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 일부 1심 형량 유지했지만

    5명 중 3명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

    경향신문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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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 5명 가운데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피고인 5명 가운데 동국홀딩스 직원 1명과 하청업체 직원 2명 등 3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22m 높이 천장 크레인 설비 작업을 하면서 충분히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 등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나머지 피고인 2명은 검찰·피고인 측 항소 기각 등을 이유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2022년 3월 21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는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공장장과 현장안전관리감독자,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과 현장안전관리감독자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법인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500만원과 500만원을 부과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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