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다니며 시민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충남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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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에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시민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62)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집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를 들고 태안읍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한 식당 직원을 위협하며 쫓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근 폐쇄회로(CC)TV로 A씨의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거주지 인근에서 잠복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정오쯤 집에서 다시 흉기를 들고 나오는 A씨에게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명령했지만, 반항하며 흉기로 위협하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조폭이 나를 쫓아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6건의 상습절도 혐의로 입건돼 있었지만, 조사에 불응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상태였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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