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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유정복 인천시장 기소…국힘 대선 경선에 공무원 동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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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유정복 인천시장이 4월9일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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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경선운동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인훈 부장)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 비서관 ㄱ씨, 인천시 홍보기획관실 공무원 ㄴ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당내 경선 기간 중 ㄱ씨 등 인천시 공무원과 선거캠프 종사자와 공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당내 경선운동 홍보물을 올리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시장은 지난 4월9일부터 같은달 21일까지 ㄱ씨, ㄴ씨와 공모해 자신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유 시장의 홍보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와 ㄴ씨가 올린 게시글은 유 시장의 국민의힘 당내경선운동, 대선운동 홍보물, 업적 홍보물 등 116건으로 조사됐다.



    유 시장은 또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전날인 지난 4월20일, 선거캠프 법무팀장과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와 공모해 선거 슬로건인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여론조사 참여 음성 메시지 180건을 전화로 보내고 여론조사 당일인 4월21일에는 전 인천시 홍보수석과 공모해 10개 신문사에 자서전 사진 등이 담긴 홍보성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전 인천시 정무수석은 4월9일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서 진행된 대선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관련 구호를 제창하고 10일부터 22일까지 유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실로 출근하며 상대 후보자의 정보 수집 및 기자 응대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중 인천시 비서실 소속 공무원 등 5명은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기소 유예 처분하거나 일부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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