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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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지난해 4월 채 상병 사건 피의자였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22대 총선에 출마하게 되자 출국금지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김 전 부장검사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김 전 부장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공소장을 보면, 김 전 부장검사는 2024년 4월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 피의자인 신 전 차관이 22대 총선에서 충남 천안갑 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 공천돼 출마하게 되자 주임 검사에게 출국금지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지시했다.
또 그해 5월에는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을 시사하며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주요 사유로 들자, 김 전 부장검사는 수사팀에 “어서 소환하라, 막 소환하라, (윤 전 대통령께) 특검 거부권 명분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지시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2월께는 두 달 뒤 총선 전까지는 주요 피의자들의 소환을 막은 상태에서 수사 담당 부장검사가 ‘우호적인 진술 확보가 가능한 사건 관계인에 대해선 총선 전이라도 출석 요구 및 조사를 진행하게 해달라’라며 조사 승인을 요청하자 “누구 좋으라고 소환하겠다는 거냐, 수화기도 들지 말라, 총선 전까지는 소환하지 말아라”라고 거부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 그해 3월말께 사건 담당 부장검사가 ‘총선 전 조사는 아니더라도 출석 요구만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김 전 부장검사는 “총선 전에는 소환 요구도 안 되고 전화 통화도 하지 말라, 수화기 들면 감찰조사하겠다. 총선이 끝나면 그때부터 소환하라”고 재차 지시하며 소환조사 등을 거부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다.
총선이 끝난 직후에는 담당 부장검사가 ‘피의자 유재은을 소환하겠다’고 보고했으나, 김 전 부장검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승인하지 않았는데, 담당 부장검사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나서야 김 전 부장검사는 출석 요구를 허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특검팀은 당시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가 직권을 남용해 수사팀의 정당한 피의자 출석 요구와 조사를 막았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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