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이 보고의무 위반한 첫 사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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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은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을 오늘(28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계엄 당시 홍 전 차장 동선이 담긴 CCTV를 국민의힘에 제공해 정치관여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조 전 원장의 정치관여로 우리 사회 갈등은 증폭되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며 "정치적 중립성은 국정원 역할 수행의 핵심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기소는 국정원장이 보고의무를 위반한 첫 사례"라며 "보고 의무를 충실화, 실질화하는 첫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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