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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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28일 재판에 넘겼다. 국정원장의 보고 의무를 직무유기 혐의로 의율한 첫 사례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어 “조 전 원장을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정치 관여를 한 혐의 등으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 국정원법의 정치관여금지 위반,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증거인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이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 계획을 듣고도 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시기에 홍 전 차장의 계엄 당일 동선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제공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국정원 수장으로서 정치 관여가 금지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이외에도 헌재에서 위증하고,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공모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혐의도 받는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국민을 우선에 두고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하는 자리임에도, 정치 관여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증폭하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또 “국정원장이기에 국가 안전보장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대통령과 국가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정원장의 보고 의무를 충실화·실질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란 모의에 참여했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홍장원이 받은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 내일 아침에 결정하자고 애써 상황을 미뤘기에, 내란의 직접 참여에는 거부감을 보였던 거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내란 이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내란이 아니다’(고 하고), 여당 대표와 국회의장 체포 등을 본인이 듣지 않은 것처럼 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켰다”며 “그런 점에서 사실상 사후에 가담한 거로 보이는 정황이 있지만 죄를 구성하는 건 아니어서 의율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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