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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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국민의힘이 수위를 높여오던 ‘대장동 항소포기’ 공세도 동력을 잃게 됐다.
28일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항소 포기로, 국민의힘에서는 그간 대여공세 축으로 삼아온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에 대해 공세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영남권의 한 의원은 한겨레에 “국민 입장에선 대장동이든 패스트트랙 사건이든 다 같은 ‘검찰 항소포기’로 보일 것”이라며 “우리 당의 공세가 힘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평론가 박상병씨는 한겨레에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 자체가 민생 문제가 아니라, 국민 관심도가 떨어지는 사안이었다”며 “여기에다 또 한 번 검찰의 항소포기 결정이 나오면서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이 별것 아니게 됐다”고 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대장동 1심 선고’와 관련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정권의 검찰 장악’ 프레임을 앞세워 공격해왔다. 지난 22일부터는 전국을 돌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통해 국정조사까지 압박하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 역시 난감한 기류가 읽힌다. 현재까지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당 지도부 논평은 없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만나 “(사건 관련)의원 간 입장이 다르다”며 “항소해 끝까지 무죄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고, 이 문제에 계속 끌려다니며 시간을 쏟을 수 없다는 입장도 있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당내 혼선을 보여주듯 검찰이 이날 같은 사건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에게 벌금형을 내렸지만 관련 논평도 안 낸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나경원 의원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27일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의 심도 있는 검토·논의 끝에 나경원·송언석 의원 등 피고인 26명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20일 나경원 의원 총 2400만원, 송언석 원내대표 총 1150만원 등 국민의힘 피고인 26명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도 나경원·윤한홍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김성태·곽상도·김선동·박성중 전 의원 등 8명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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