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자료사진. ⓒ News1 홍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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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달간 음주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매일 주간·야간·심야 시간대를 불문하고 교통순찰대, 암행순찰대, 각 경찰서 교통경찰,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음주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오전 숙취 상태로 음주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교통 상황을 고려해 불시 단속도 전개한다. 단속 대상은 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PM), 자전거 등도 해당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 재산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임을 명심하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 운전 근절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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