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공간개설과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 등 조직원 26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하고, 피의자들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현금과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물 등. 강원경찰청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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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동남아가 아닌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 ‘유령 법인’을 차리고 12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공간개설과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32) 등 조직원 26명을 검거해 이들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 조직원들은 두바이와 국내에 거점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2개를 개설한 뒤 도박 참여자들에게 돈을 받고 게임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약 4년간 1200억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조직은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는 국제공조로 인해 수사기관에 쉽게 적발되지만, 두바이는 국제공조가 원활하지 않고 자금세탁이 쉬운 점을 이용해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이어 A씨는 친구와 선후배들을 홍보팀, 대포통장 모집·관리팀, 자금세탁 팀, 해외운영팀 실장으로 역할을 나눴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했다.
조직 운영은 군대식 상명하복 체계로 이뤄졌다. 총책 A씨를 정점으로 실장, 팀장, 팀원으로 계급을 나누고 복종하게 했다.
특히 이들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보장한다’고 속여 청년들을 두바이로 유인한 뒤,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아 국내로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며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조직원들은 범죄수익으로 고가의 차량과 명품 가방 등을 사서 사치를 누리거나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도박 범죄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도박 범죄 관련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서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또 총책 A씨 등 주요 간부들을 대상으로 범죄수익 총 60억8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도박 참여자 58명에 대해서도 도박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범죄 척결을 위해 전문 수사 인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지속해서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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