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숨진 대학원생에 연구비 돌려받고 업무 강요···경찰, 전남대교수 2명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7월 대학원생 유서 남기고 사망

    전남대는 연구교수 해고 등 징계 착수

    경향신문

    전남대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대학원생에게 직무에서 벗어난 업무를 지시하고 연구원 인건비 등을 빼돌린 전남대학교 교수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대학원생은 교수들의 갑질을 호소하며 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전남대 정규 교수 A씨와 비전임 연구 교수 B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무원 신분인 A씨에게는 직권남용과 사기, 공무원 신분이 아닌 연구 교수 B씨에게는 강요와 사기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이들은 연구실에서 조교로 일했던 대학원생 C씨에게 직무에서 벗어난 업무를 지시하고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학생 연구원인 C씨에게 지급한 인건비중 300여만원을 돌려받아 회의비나 확회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C씨에게 지급한 연구비 중 100여만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에게 부당한 업무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지난 7월13일 전남대학교 기숙사 건물에서 A씨와 B씨의 갑질을 토로하는 내용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남대는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C씨가 대학원생의 평균 담당 과제 수의 2배를 맡고 있었고 두 명의 교수 업무까지 병행하는 등 과도한 업무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 연구 과제 수행 급여는 정상 지급됐으나 교수 개인의 사적 업무 수행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조사위는 두 교수 모두 권한 남용, 고인에 대한 우월적 지위 행사, 부당한 요구와 부적절한 처우를 했다고 결론지었다.

    가해 교수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한 전남대는 비전임 연구교수 B씨를 최근 해고했다.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이번 달 열릴 예정이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