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
청주 50대 여성 살해 사건과 관련, 피의자는 직접 위조한 차량 번호판을 사용하는 등 치밀한 계획범죄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실종신고 접수 이후 2주가 지나서야 강력범죄를 인지하고 수사에 나서는 등 부실 수사를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은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청주 장기 실종여성 살해범 김모씨(54)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진천군 문백면 한 주차장에서 전 연인 A씨(52)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음성군의 한 업체 오폐수 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A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A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진천으로 이동해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A씨 차량을 10월 16~24일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소재 거래처에 숨겼고, 이후 A씨 차량 번호판을 위조 번호판으로 교체한 뒤 10월 24일부터 한 달 동안 음성군 소재 거래처에 가져다 둔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그는 지난 24일 충주호에 A씨 차량을 유기한 뒤 자전거를 타고 시내로 이동해 택시를 타고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인터넷에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며 범행을 계획했고, 도로의 폐쇄회로(CCTV) 위치를 미리 조회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16일 피해자 가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었고 금융 거래 등 생활 반응이 없었지만, 경찰은 이를 단순 가출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강력범죄로 인지한 것은 신고 접수 후 14일이 지난 10월 30일이었다. 경찰은 이때부터 실종팀 외에 형사 인력을 투입해 수색 등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시기는 실종 신고 26일만인 지난 11일이다.
경찰은 “시신이나 차량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우선 김씨를 감금 혐의로 입건해 영장을 신청하는 등 단서 확보에 주력해왔다”며 “지난 26일 결정적인 제보로 김씨를 검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인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피의자의 심리 상태와 사이코패스 성향 여부(PCL-R)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피의자가 알리바이 확인 과정에서 위조 번호판을 사용하는 등 변수가 많아 추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범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늦어 시일이 많이 소요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