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뚜안씨가 지난 2월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졸업장을 들고 활짝 웃고 있다. 유가족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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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단속 과정에서 추락사한 베트남 유학생 뚜안씨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제추방제한법’이 발의된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1일 “뚜안씨 사망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면 사유와 무관하게 ‘미등록-단속-강제퇴거명령-구금-강제송환’으로 브레이크 없이 이어지는 ‘강제추방명령 우선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법안 준비 이유를 밝혔다. 법안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2일 대표 발의한다.
지난 10월28일 대구 성서공단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뚜안(25·구직비자 소지자)씨는 법무부의 미등록 외국인 단속 중 두려움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다 3층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고인 사망 뒤 시민사회는 대책위원회와 진상조사위원회(11월26일)를 꾸리고 추락 경위 규명에 나섰다.
네트워크는 “아동과 난민에게까지 예외 없이 강제퇴거 및 구금절차를 적용해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는 한국과 달리 해외 주요 국가들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진출국 우선 권고’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현 변호사는 “유럽연합의 경우 미등록 이주민의 자발적 출국이 기본이고 강제송환을 위한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된다”며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겠지만 무조건 구금하는 대신 석방해서 출국명령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발의되는 ‘강제추방제한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강제추방을 기본으로 구성된 현행 이주구금제도를 ‘자발적·비구금적 출국 원칙’으로 전환하는 최초의 법안이란 의미를 지닌다. 미성년자와 장애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사람,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직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범죄 피해자 등에겐 강제퇴거를 엄격히 제한했다. 출국명령 대상자에겐 2주간의 자진 출국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미등록 이주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네트워크는 강조했다.
뚜안씨의 아버지와 대책위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고인의 죽음에 대한 정부 사과와 강제단속 정책 변화를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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