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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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송치된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보완 수사 필요성이 있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작년 7월 31일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지 이틀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작년 9월 한 우파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했는데, 민주당 등이 이를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해당 발언이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10월 2일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체포 이유를 설명했으나 ‘과잉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조사 일정이 잡힌 뒤에도 소환장을 세 차례나 더 보내며 ‘조사 불응’ 구실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전 위원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체포된 지 이틀만인 10월 4일 그를 석방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19일 이 전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한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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