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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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경찰이 송치한 이 전 위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해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9일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한 지 12일 만입니다.
보완수사가 필요한 구체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서 정치적 편향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자택에서 체포됐지만
이틀 뒤 체포적부심에서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절차가 적법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지난달 그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요구를 검토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을 다시 소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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