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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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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양평 사건’ 주심 위원 “고강도 수사 과정, 피조사자 보호 매뉴얼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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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1일 저녁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양평군 공무원 인권침해 사건’ 주심을 맡았던 김용직 위원이 주문안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고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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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권조사한 ‘양평 공무원 인권침해사건’의 주심위원을 맡았던 김용직 위원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수사기관들이 ‘고강도 수사 환경에서의 피조사자 보호 매뉴얼’을 확립해 인권보호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직 위원은 1일 열린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의결의 건’이 통과된 뒤 브리핑을 위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권조사 결과 의결에 즈음해서 주심위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김 위원은 입장문과 관련 “인권위의 존립 이유 등을 성찰하면서, 제 나름대로 직권조사를 관장하는 마음가짐을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인권위는 5시간 가까이 이 사건을 심의한 뒤 표결 끝에 직권남용 혐의로 특검팀에 파견됐던 수사관 1명을 고발하고 나머지 수사팀장과 팀원 등 3명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청장에게는 이들 4명을 모두 징계할 것을, 민중기 특별검사에게는 향후 피의자 수사 절차상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김용원·한석훈 위원은 전원위에서 특검팀 수사관들에게 형법 제125조 폭행·가혹 행위 등 혐의를 적용하고 수사관 4명을 모두 공동정범으로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10월 피의자로 특검팀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 정아무개씨는 8일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위원은 입장문에서 “사망한 공무원이 남긴 유서 및 메모에 특검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은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구성하는 핵심 자료로 작용했다”며 “공권력 행사 이후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가 국민의 생명보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국가의 책임 소재를 묻는 중대한 기점으로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직권조사는 개별 수사관의 위법 행위를 처벌하는 목적보다는 특검팀이 고강도 수사 환경에서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 상태 점검이나 충분한 휴식 보장 등 예방적 사항들을 적절히 이행하였는지, 또한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는지를 확인하여 피조사자의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를 개선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와 관련해 인권위가 2016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참고인이 자살한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자살하는 경우 그 원인을 불문하고 국가에 엄중한 국가적 예방의무가 있다’고 의견표명한 일을 예로 들었다. 김 위원은 “그때 확립된 법리를 특검 조사 환경에 맞게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했다.

    또한 이 사건 결과가 진영 논리에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특정 진영에 유리한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될 경우 특검 수사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입견 없이 중립적으로 불편부당하게 조사했다”고 했고 “특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검이 인권적 기준을 완벽히 준수했음을 확인하여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인권적 측면에서 공고히 할 기회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도 접근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이번에도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향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는 모든 수사기관(특검 포함)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피조사자 인권보호 표준 운영 절차'를 개발하여, 이를 입법기관과 각종 수사기관에 강력히 권고해야 할 과제를 갖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입장문을 맺었다.

    ‘양평군 공무원 인권침해사건’ 직권조사안은 지난 10월13일 전원위에서 채상병 특검 조사대상인 김용원 상임위원이 대표 발의해 논란이 일었다. 김용직 위원은 이에 대해 “필요한 조사”라며 발의에 참여했으나 본인이 조사팀장을 맡아야 한다는 김용원 위원 주장엔 반대했다. 김용원 위원이 보고서 작성 등을 지휘하는 주심을 맡아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 뒤엔 직접 주심으로 참여했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위원은 판사와 변호사 출신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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