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심리부검결과 “학교 업무, 건강 문제, 민원까지 복합적 작용”
제주 모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를 추모하는 문화제 모습. 박미라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이 지난 5월 발생한 제주 모 중학교 40대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해 온 학생 가족에게서 범죄혐의점을 찾지 못해 ‘입건 전 조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피혐의자와 고인의 통화 내용, 유서, 고인의 노트북 내 경위서, 동료 교사 등 관련자 진술, 심리 부검 결과 등에 비춰 피혐의자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억울한 분노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원 제기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다”며 “피혐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조사과정에서 숨진 교사 A씨와 민원을 넣은 학생의 형제자매(B씨), 학생 모친 사이에서 학기 초인 3월부터 5월까지 총 47차례에 걸쳐 문자와 통화(부재중 포함)가 오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자와 통화는 대부분 학생의 결석이유를 확인하는 연락으로, 출결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경찰은 “교사의 학생 지도 방식에 대한 항의성 민원이 담긴 통화는 5월 16일 저녁 4차례와 5월18일 1차례 등 총 5차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B씨는 교사에게 항의전화를 한 후 도교육청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은 “(교사의 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고)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학생 가족의 항의성 전화가 교사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 및 스토킹 범죄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고인의 심리부검 결과도 발표했다. 심리부검은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과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고인의 심리 행동 양상과 변화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경찰은 “국과수의 심리부검 결과 고인은 학교 업무에 대한 어려움과 건강상 문제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며 심리적 취약 상태에 있었다”면서 “민원을 받으며 두통 및 불면증 등과 같은 신체적 문제를 비롯해 높은 수준의 불안감 등 심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 교수, 변호사 등이 참여한 변사사건심의위원회는 ‘보강수사의 필요성은 없고 일반적인 변사사건으로 종결’하기로 의결했다. 경찰은 다만 “내사종결일 뿐 만약 추가 증거가 나온다면 재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