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 1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법무부와 사법부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추상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겨레가 2일 입수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형사사법 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 범죄사실 묵인 등의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처벌 대상에)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로 되어 있는데, 공소권이 남용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판결로 공소기각 등을 선고하게 되어 있지만 현저히 남용한다는 개념도 조금 개념을 명확하게 잡을 수 없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의 의견을 개진한다”라고 말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차장 역시 “구성요건 관련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조금 반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과거에도) 드렸다”며 “왜곡의 정의가 조금 불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밝혔다.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면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생겨 법의 안정성을 해치고 법 집행자가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이 금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날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왜곡죄가 아니라 법관 검사 옥죄기법”이라며 “법왜곡죄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직권남용, 직무유기 또는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이런 거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어느 피의자가 여러개의 죄가 있는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작은 죄는 유죄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작은 죄로 기소하되 정말 중요한 죄는 일부러 3년째 기소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라며 “법왜곡죄가 아니면 이런 선별적인 기소를 하는 검사를 어떤 방식으로 응징할 수가 있냐”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내란수괴를 70년 만에 처음, 한 번밖에 없었던 시간 계산법으로 풀어 주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거기에 대한 즉시항고를 방해하면서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심우정 총장은 하급자가 즉시항고를 못 하게 막았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라도 처벌할 수 있다 치지만 지귀연 판사는 홀로 그 희한한 행태를 벌였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도 처벌 못 하는데 그 왜곡 행위는 과연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라고 덧붙였다.
전날 민주당은 판사·검사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히 잘못 판단해 누군가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결과를 내놓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내란 종식 그날까지, 다시 빛의 혁명 ▶참여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