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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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일 조영탁 아이엠에스(IMS)모빌리티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9월 법원이 조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3개월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 교사,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조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아이엠에스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에이치에스(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의 부당한 대가성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진 배경에 김 여사와 김씨의 친분이 있었다고 보고 대가성·보험성 투자가 이뤄졌는지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아이엠에스모빌리티의 부정한 투자금 유치에 김씨 뿐 아니라 조 대표도 공범으로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횡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적용해 조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조 대표를 재소환해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이날 조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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