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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초코파이 장발장' 무죄확정...검찰 상고 포기 "법원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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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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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판 장발장'으로 불린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의 최종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오늘(2일)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인 A 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한 개씩 꺼내 먹은 죄로 법정에 섰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5만 원이 선고됐는데, A 씨는 경비업법상 절도죄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는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후 1심 결론과 더불어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 판사가 "세상이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반응을 보인 사실이 알려지며,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월 시민위원회를 열고 결심 공판에서 선고유예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이번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와 검찰의 상고 포기로 피고인 최종 무죄로 일단락됐습니다.



    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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