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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단독] 김건희 몰락 신호탄 ‘디올 백’, 특검 수사서 빠져…“재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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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김건희 여사가 2022년 9월13일 최재영 목사한테서 선물받은 디올백이 든 쇼핑백을 앞에 두고 최 목사와 이야기하고 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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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김건희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이첩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의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겨레 취재 결과,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크리스티앙 디오르 가방을 받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에 배당돼 있다. 지난해 10월2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뒤 고발인인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의 항고·재항고를 거쳐 사건이 대검에 넘어간 상태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버젓이 받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되면서 특검 수사 논의의 도화선이 됐다. 특검팀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고 검찰로부터 명품가방 수수 수사기록을 넘겨받았지만, 의혹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발 건은 가져오지 않았다. 특검팀은 서울고검의 항고 기각으로 ‘이 사건이 종결됐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검 관계자는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검찰에서) 종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주목했던 시민단체들은 명품가방의 대가성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시 검찰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지만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네며 통일티브이(TV) 재송출 등의 청탁이 있었기 때문에 대가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금품 수수와 대가성, 그리고 실제로 공직자의 직무수행으로까지 이어진 점이 입증된다면 알선수재·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디올백 사건은) 가액은 작더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국정을 농단하고 온갖 뇌물이나 청탁을 받았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자 특검이 출범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라며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넸던 최재영 목사 쪽을 대리한 류재율 변호사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한 사건으로, 특검에서 재수사해도 전혀 문제없지만 특검에선 연락이 없었다”며 “검사들이 최 목사를 (수사 과정에서) 회유한 부분도 특검에서 같이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이 현재 수사 중인 김 여사의 금품 수수 건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의 ‘바슈롱 콩스탕탱’ 시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인의 ‘로저비비에’ 가방,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환 그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등이 있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뇌물공여 혐의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명품가방 사건 쟁점과 마찬가지로 민간인인 김 여사와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을 공모 관계로 볼 수 있을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지가 관건이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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