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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5 (월)

    20대 운전자, 람보르기니로 아파트 주차장 '길막'…형사 처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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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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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막은 람보르기니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아파트 방문차량 관리에 관한 문제를 두고 관리사무소 측에 항의 끝에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은 람보르기니 차주가 형사 처벌 수순에 놓였습니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1시 30분쯤 수원시 영통구 소재 7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람보르기니를 1시간가량 주차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방문차량 출입 등록에 관한 문제를 두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항의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으면서 아파트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 입주민은 "유치원 차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아파트) 밖에서 아이를 데려왔다는 주민들의 글이 단체 대화방에 올라왔다"고 전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연락해 차를 이동시켰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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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soyeon3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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