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제출하는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자금 흐름을 세분화해 적도록 한 부분이다.
해외 예금을 국내로 송금한 경우 금융기관명과 계좌 정보를 적고, 가상자산을 매각해 매입 자금을 마련했을 경우에는 매각 금액과 사용 내역을 기재하도록 했다. 외화를 직접 반입했다면 외국환신고필증이나 수출입신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증여나 상속으로 조달한 자금인지와 이에 대한 세금 신고 여부도 확인 대상이다.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거주 상태도 거래신고서에 반영된다. 매수인은 비자 코드를 계약서에 표기해야 하고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상속세와 증여세 등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183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세금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실제 최근 국내에 주택을 사들인 외국인 중 불법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 이상 거래 438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210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 행위 290건이 포착됐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25건(46.5%)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78건(29%), 호주인 21건(7.8%) 등 순이었다.
불법 자금이 국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거래 단계부터 자금 흐름을 세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교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혜진 기자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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