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겸 MBK파트너스 부회장(왼쪽)과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이 지난 3월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입장 발표에 앞서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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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업 회생을 준비하며 단기 채권을 사기 발행한 혐의를 받는 김광일 엠비케이(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를 2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 김봉진)는 이날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금융당국으로부터 홈플러스 사건을 이첩받았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엠비케이가 신용평가사 1차 통보 시점인 올해 2월25일 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 인지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했지만, 이를 숨긴 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고 의심한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어음(CP)·단기사채, 그리고 카드 매입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등 판매 규모를 5899억원어치(3월3일 기준)로 봤다. 신용등급 강등 직전인 2월25일 하루에만 발행한 증권액은 820억원에 달한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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