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금)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비둘기 먹이 주지말라 했죠? 이제 어기면 100만원”…고양특례시 과태료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6개월 계도 거쳐 내년 7월 시행
    시민휴식 및 공중위생 확보 목적


    매일경제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안내 현수막. <고양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10개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6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7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위반시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이는 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악취, 건물 훼손, 질병 전파 등의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다.

    시는 시민의 쾌적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일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우선 지정해 고시했다. 금지구역은 일산문화광장, 마두역 광장, 주엽역 광장, 낙민공원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공원과 광장을 포함한 10개소다.

    시 관계자는 “비둘기 먹이주기는 선의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라며“도심 환경 개선과 위생 문제 해소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도 기간 동안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안내판 설치, 홍보 활동, 현장 점검을 병행해 도심 생태계 관리와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정책이 도심 속 사람과 야생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