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늘(3일) 서울중앙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앙지검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12월 사이 사업가 박 모 씨에게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1심 법원은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 대부분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박 씨로부터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박 씨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노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한 단서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