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현지시각) 시리아 골란고원 완충지대에 있는 이스라엘군 주둔지를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운데),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오른쪽), 에얄 자미르 참모총장(오른쪽). 이스라엘 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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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가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시리아 골란고원 점령을 규탄하고,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정착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도 통과됐다.
2일(현지시각) 열린 제80차 회기 유엔 총회에서 ‘시리아 골란고원’ 관련 결의안이 123개국의 찬성과 7개국의 반대, 41개국 기권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이스라엘이 1981년 시리아 골란고원에 자국의 주권을 적용하기로 한 결정이 무효라고 선언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497호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이어 결의안은 이스라엘이 모든 시리아 골란고원 점령지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반대하고, 한국은 기권했다.
결의안을 제출한 이집트 대표부는 “힘에 의한 영토 획득 불가 원칙을 재확인하고, 1967년 이래 계속된 이스라엘의 시리아 골란고원 점령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소개했다. 결의안에 찬성한 튀르키예 대표부는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시리아 골란고원 점령은 무효이며, 종료되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의 총회와 안보리 결의를 통해 확인해왔다. 이 결의안은 이 입장이 변함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967년 이스라엘은 ‘6일 전쟁’(3차 이스라엘 중동 전쟁) 때 골란고원을 점령하고 정착촌을 건설했다. 1981년 이스라엘 의회는 자국 주권을 골란고원에 적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곧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이 법이 무효라고 선언했으나,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점령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1974년 휴전하면서 골란고원에 유엔휴전감시군(DOF)이 주둔하는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양쪽에 군사분계선을 설정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난해 12월 시리아 내전 종료 직후 시리아 남부 지역에 설정된 완충지대 너머로 지상군을 진입시키고 9곳에 군사기지를 만들어 주둔하는 중이다.
이날 유엔 총회 제80차 회기에선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지구 불법 정착촌 건설 중단과 1976년 경계를 바탕으로 한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도 통과됐다.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 결의안은 찬성 151개국, 반대 11개국, 기권 11개국으로 통과됐다.
리야드 만수르 주유엔 팔레스타인 대사는 “팔레스타인이 점령, 억압, 공포,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단호한 조처를 취해달라”며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 중대한 시점에 이 기념비적인 결의안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엔 총회 의장인 아날레나 베어보크 전 독일 외무장관은 “서안지구에서 정착촌 확대와 정착민 폭력은 주권을 보유한 독립적이고 통일된 팔레스타인 국가에 대한 전망을 훼손한다”며 결의안 지지를 요청했다.
반면, 이스라엘 대표부는 “평화를 위한 핵심 사항인 ‘하마스의 무장해제’ 요구가 빠진 결의안에 반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의안에 반대한 미국 대표부는 “유엔 총회는 이스라엘에만 집착하고 실제 진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결의안을 반복적으로 채택해왔다”며 “총회가 변화를 만들고자 진지하게 임한다면 상징적인 제스처를 추구하기 보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수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
시리아 골란고원 관련 결의안 투표 결과. 출처 유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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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 결의안 투표 결과. 출처 유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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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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